고졸자에도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으로의 취업문이 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 고졸자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 근무 조항을 신설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 신규 채용 때부터 시행된다. 그간 준 공무원인 공사와 공단 직원이 되는 것은 고졸 출신에게 있어 ‘그림의 떡’이었다.
특히 정부가 2007년 학력차별 완화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제한 금지’를 명문화한 후 고졸자를 뽑던 자리를 대졸 및 대학원 졸업자들이 차지하는 모순까지 나타났던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에 거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신규 사원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 국회가 먼저 기능 인재 및 지역 인재 특별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학력 차별 철폐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