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작년 11월말부터 올해 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구제역 사태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1차 감사를 벌였으며, 내달 7일부터 17일까지 2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구제역 발생 초기 늑장대처 등 초동대응의 문제점 ▲백신 처방 의사결정 과정 및 타이밍의 적절성 ▲정부내 가축질병 방역대책 ▲구제역 매몰지 관리대책 부실 여부 ▲구제역 보상금 지급 실태 및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5번째 발생한 이번 구제역은 작년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양성판정이 나온 뒤 11개 시.도의 75개 군에서 15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부는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백신접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살처분 후 매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서울, 광주,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의 81개 군에서 가축 매몰처리가 진행됐다.
가축별로는 소 15만800여마리, 돼지 331만7000여마리 등 6250여개 농가에서 총 347만9000여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구제역으로 인한 재정 소요도 엄청나 매몰보상비 1조8천억원을 비롯해 3조원가량의 재원이 사용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