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지나친 경영간섭이 기업들의 경영안정화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 측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6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에 연ㆍ월간 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해 보고한다"며 "국민연금이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은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 14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엄격한 지침에 따라 심의ㆍ의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이용해 기업들의 경영권에 간섭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경련은 "정부가 이사장을 지정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정치논리에 의해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걸 막으려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반국영기업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박한 것이다.
전경련은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더욱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