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파라곤’ 계약자 피해 없다

입력 2011-04-15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양건설산업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최근 이 회사가 분양한 사업장은 지난해 모두 입주를 마쳐 계약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건설산업의 최근 사업장은 남양주시 호평동 동양파라곤(시행·시공)과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동양파라곤(시행)이다.

호평 동양파라곤 1275가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사용검사를 마쳤고, 동탄 동양파라곤 주상복합 584호(주택 278, 오피스텔 160, 상가 146) 역시 지난해 11월 12일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두 사업장 모두 사용검사 및 보존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1: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50,000
    • +0.22%
    • 이더리움
    • 3,438,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472,300
    • -3.81%
    • 리플
    • 706
    • -0.84%
    • 솔라나
    • 227,100
    • -0.96%
    • 에이다
    • 465
    • -3.53%
    • 이오스
    • 580
    • -2.52%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1.12%
    • 체인링크
    • 15,040
    • -3.65%
    • 샌드박스
    • 325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