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 10개 저축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예금자 불편해소 및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방안 △저축은행 관련 중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영업정지 이후 3주 가량 걸리던 가지급금(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지급 시점을 2주일로 1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영업정지된 부산·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오는 3월2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지급 시점 이전이라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농협·기업·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가지급금을 담보로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지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예금의 80%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 시 적용하는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한다.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을 매입, 자산건전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부산2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지역 서민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8월까지 한시적으로 햇살론과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 9곳의 연간 지원한도를 지점당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여신심사 기준을 완화해 부산 지역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은행 서민금융대출인 희망홀씨대출도 부산 지역 점포에 자금을 우선 배정토록 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실적을 관리한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국책 보증기관의 보증과 은행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한해 기존 보증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휴·폐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업체는 제외된다.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담보여유액(담보가치-기존 대출금액) 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의 100%까지 최대 1억원을 신규보증하기로 했다. 추가 보증지원 역시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출하는 자금) 지원 규모를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린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부산·경남 지역 은행들은 전담 창구를 개설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하던 고객들의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1월 14일 과도한 PF대출 등으로 인하여 부실해진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조치 이후 저축은행 전체적으로 예금인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점차 안정세를 보여왔다”며 “다만 부산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은 급격한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더 이상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자 여러분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는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