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성준 재판장은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0월 열린 재판에서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이 적법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다. 동시에 JYJ와 현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로써 JYJ는 향후 연예활동에 있어 S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YJ는 오는 3월 12일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