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향후 이진방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되겠지만 경영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4년째 맡고 있는 한국선주협회 회장직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통상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는지 심사를 거쳐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회사를 맡을 관리인이 선임되는데 채권자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거나 부실 책임에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게 된다. 특히 해운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보다는 해운업과 회사를 잘 아는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반면 이 회장은 4년째 맡고 있는 선주협회장 직에선 용퇴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이 회장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겠느냐”며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의 움직임이 예고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26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법정관리 선택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금융권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하는 한편, 올 1월 용선 선주 60여개 회사와 용선료 인하조정을 협상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선주수가 미미했다”며 “시황대비 무거운 용선선대의 용선료 부담을 떠안고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주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