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약 40곳과 이들의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가격 담합·부당인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가분석표를 요구하는 등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그동안 해오던 특정 분야·행위에 국한된 1회성 조사에서 ‘동시다발적인 조사’로 전환, 조사대상 기업과 업종이 무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정위 판단에 따라 조사에 나서는 ‘직권조사’의 남발 가능성마저 높아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기름값 등 94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체 48곳도 직권조사를 받는 중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등 기업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1차 조사대상에는 밀가루 등 주요 생품품의 생산·제조·판매 등과 연관 있는 약 40개 주요 기업과 이들 기업의 연관업체가 모두 망라됐다.
조사유형은 불공정 거래, 유통 왜곡ㆍ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행위, 가격결정 구조, 대리점 등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됐다.
가격담합 등 특정 분야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조사방식에 관계없이 어느 기업과 품목이든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품목을 다시 선정해 2, 3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1차 조사대상에 제외한 설탕업체의 경우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연관성이 드러나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기밀이 무차별 새 나가는 등 기업경영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현재로는 공정위의 행정력 동원에 뭐하 말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