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담합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C는 8일 LG디스플레이와 치메이 이노룩스 등 4개 대만업체에 액정표시장치(LCD)업계의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 모두 6억5000만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LG디스플레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2억1500만 유로(3300억원)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는 과징금 액수만을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되 내용을 신중히 분석한 후 EC의 조사 절차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경우 과징금 책정에 있어 EC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많은 경우 법원 항소 절차가 이뤄진다. 1심인 일반법원 절차는 대체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과징금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삭감될 수도 있다고 LG디스플레이는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한에 맞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종 판결 이전에는 EC도 해당 업체가 낸 과징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이번 EC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2006년 사이에 행해진 LCD업계의 담합 혐의와 관련돼 있다. E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최저가격 설정 등 가격 담합 행위와 미래 제품 개발계획, 공장가동률 등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현재는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거래선과의 관계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LG디스플레이와 대만 업체들과 함께 조사를 받은 삼성전자는 담합 혐의를 최초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