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27일 공포했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해 공포한다"고 말했다.
조례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했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위원회 조례안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월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사용허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되,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이와관련 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할 경우 우리도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의결이 보류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각자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