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 아라미드發 분쟁 '2라운드'

입력 2010-08-04 13:32 수정 2010-08-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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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 법원 제소 이어 공정위 듀폰 서울사무소 조사

지난해 2월 미국 화학업체인 듀폰(Dupont)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듀폰의 한국법인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듀폰의 서울 사무소를 방문 조사했다. 이번 방문 조사는 듀폰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다.

이에 앞서 코오롱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소와 기각을 반복하면서 미국 연방 법원에 듀폰의 시장 조정으로 자사의 미국 영업이 영향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코오롱과 듀폰간 아라미드 섬유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싸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싸움의 발단은 지난해부터다. 듀폰은 지난해 아라미드 섬유제품인 '케블라(Kevlar)' 섬유와 관련된 기술을 절도한 혐의로 코오롱을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전 듀폰 직원이 회사의 첨단 섬유기술을 훔쳐 코오롱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미국 법원에서 18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케블라'는 듀폰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다.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는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아 방탄복과 방탄헬맷 등에 쓰인다.

아라미드 섬유는 현재 미국 듀폰과 일본 데이진, 한국 코오롱과 효성 등이 생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라미드 시장은 듀폰과 데이진이 각각 46%, 5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양사가 독점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2006년부터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해 왔다"면서 독자기술로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했기 때문에 듀폰의 기술을 훔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듀폰이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를 구매하는 회사들에게 거래를 줄일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한 이후 자체 브랜드 '헤라크론'이란 이름으로 미국 수출도 타진했으나 듀폰과의 소송건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결국 미국에서의 해당 사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조사진행 여부와 결과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과 듀폰 역시 공정위 조사와 소송건에 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관련업게에 따르면 전 세계 아라미드 시장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2000톤, 금액으로 3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오는 2011년에는 7조원대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듀폰과 일본 데이진이 각각 연간 2만8000톤, 2만5000톤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전 세계 아라미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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