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특례 확대·10%P선 상향 완화 추진

입력 2010-07-20 07:11 수정 2010-07-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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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토부 첫 인정..22일 부동산 대책 뭘 담나

부동산 금융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곧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실이 전체 한국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DTI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던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이 "영원불변의 법칙은 없다"며 입장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미 정부내에서 DTI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국토해양부도 DTI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DTI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논쟁중"이라며 "국토부는 DTI완화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이미 6.17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때마침 최경환 장관등 정부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측과 여당에서 DTI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흘러나왔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국토부 입장은 DTI완화에 기울고 있지만)여전히 논의와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또 논의될 것"이라며 "아직 결론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DTI완화 방안은 전면적인 폐지가 아닌 일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가격급락을 막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DTI 대출비율을 10%포인트 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 50%인 서울 강남3구와 기타 지역의 DTI 한도를 10%포인트씩 올리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기존 4.23대책에서 발표한 DTI완화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존주택의 범위가 '강남 3개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6억원 이하, 85㎡이하'인데다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주택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분양대금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DTI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영구적인 폐지, 거주목적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양도세 중과 고가주택(9억원 이상) 기준완화 등 부동산 세금 합리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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