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소비자 신고 식품 보관 의무화

입력 2010-07-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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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식품업체는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소비자로부터 이물이 나왔다고 신고받은 식품을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또 올 연말부터 고깃집 등 음식점에서 주재료의 중량을 속여팔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영업자는 이물 신고 식품이나 사진 등의 증거품만을 보관토록 하고 있지만 이물 자체의 보관 의무는 없었다.

이와함께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차 등 휴대용(테이크아웃) 음식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주재료의 중량을 속여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아야 한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입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재수입할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재 부적합 판정 후 5회까지 재수입되는 제품에서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제품으로 변경,일부 수입업자들이 법규를 악용해 동일 제품을 분할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위탁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일환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을 통·병조림을 제외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영세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설탕, 인스턴트 커피, 주류 등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된장, 고추장 등 장류는 그 특성을 감안해 1개월에서 6개월로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대개 영세업자들이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등)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또한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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