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주는 환매조건부 매입이 기존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로써 미분양 아파트 2만가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매조건부 매입은 4~6월중 1조5000억원(4월 매입분 5000억 포함), 하반기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 1조5000억원 규모 매입한다.
매입 대상은 현행대로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매입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매입시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신용도, 사업성 등을 엄격히 평가해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하도록 했다.
업체별 매입한도는 중소업체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매가격은 외부차입 조달금리를 감안해 '매입가격+자금운용수익률+제비용'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환매시기 준공후 1년 이내로 하고 세제지원은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11년 하반기중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