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포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3km 예방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결과 젖소 한 마리만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감염기간도 3~4일이 지났을 뿐으로 확산 초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김포 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해 정부는 사람이나 사료이동 차량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단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하도록 했다”면서 “1차 발생 농가와는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현재로는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김포 구제역 감염 젖소에서 항원만 발견되고 항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초기단계에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또 소에서만 발생해 일단 500m 이내만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는 돼지에 비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3000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오늘 열린 협의회에서는 김포지역의 방역체계 구축실태, 발생농가가 지형적으로 고립된 점, 발생초기 신속하게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해 반경 500m 내 우제류에 대해서 우선 살처분하고 동일 생활권에 속한 인근 9개 농장에 대해서도 살처분 하기로 했다. 살처분 대상은 4농가 194두로 한육우 66두, 젖소 120두, 사슴 8두다.
김포지역발생에 따라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방역대외에 김포외곽지역에 제2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내륙으로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광역방제차량을 이용해 김포·강화지역농가에 대한 철저한소독과 역학농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이동통제와 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매몰처리가 끝난 강화지역은 살처분 보상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하고 예상소요액 450억중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강화에서는 212농가에서 한우 6092두, 육우 704두, 젖소 677두, 돼지 2만2003두, 염소 108두, 사슴 85두 등 2만9669두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도 20일 미아자키현의 소사육농가에 구제역 양성판정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본에서 수입되는 우제류 동물과 생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