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국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SB운영위원회는 3가지 방향 ▲부실화 가능성 축소 방안 ▲정리 역량 강화 방안 ▲시장 인프라 강화 방안으로 나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을 보면 건전성 규제 강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대응, 보상규제 강화, 회계기준 개선,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다.
FSB는 오는 6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간 보고를 하고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된 바로는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 및 유동성 규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올해 중으로 규제 영향 평가 후 올해말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국은 2012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경기회복 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4월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국제 금융위기로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금융권에 책임을 부담하고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영국은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 거래세와 과도한 상여금에 대한 일시적 과세제도, 정리기금 등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회사에 '금융위기 책임 수수료'를 물린다.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은 "국내는 아직 대형화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에 규제 영향은 별로 없을 듯 하지만 우선 볼커룰과 FSB의 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