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주거양식인 한옥의 보존·육성을 위해 개축과 대수선이 쉬워진다. 또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원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아파트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다음주 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한옥의 보존·육성을 위해 기존 한옥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 범위내에서 개축과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를 제외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옥을 개축·대수선할 수 있게 됐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로 필요시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연장신청을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주는 행정절차 위반에 따른 불이익(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허가권자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했다. 특히 공장의 경우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토록 해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0층마다 설치하도록 돼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해 다양한 평면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창고의 화재안전 기준이 보완된다. 현재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작업하는 창고의 경우 방화구획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앞으로는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했다.
연면적 3000㎡(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0㎡)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 했다.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를 대비해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코니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