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철인터랩에 시정명령 부과

입력 2009-12-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철인터랩(‘정철어학원주니어’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철인터랩은 자사 홈페이지의 한 게시판에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게시해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가 올린 글의 내용·취지 등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임에도 불구,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위반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시정명형을 부과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철인터랩은 가맹점사업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으나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결정이 됐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78,000
    • +0.02%
    • 이더리움
    • 3,44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472,400
    • -4.66%
    • 리플
    • 707
    • -0.14%
    • 솔라나
    • 227,300
    • -0.74%
    • 에이다
    • 464
    • -3.73%
    • 이오스
    • 582
    • -1.85%
    • 트론
    • 230
    • -0.43%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1.12%
    • 체인링크
    • 15,080
    • -2.46%
    • 샌드박스
    • 325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