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마련해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가격에 직접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청은 "그동안 업계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포괄적 예외사유로 제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구체화된 예외사유를 고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앞으로 재난관련 공사로 시급한 경우, 국방ㆍ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외는 반드시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제출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도의 이행을 점검토록 했다.
중기청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 140개인 공사용자재도 120개 내외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며 "이번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실적은 금년 전망치인 약 6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2년에는 올해 전망치의 2배인 12조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러한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규모는 물품구매 증가율(3.6%)보다 높은 구매 증가율(26.1%)을 보이는 것"이라며 "공사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8.2%에서 2010년 23.4%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