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면서 우리은행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장 재직 지절 파생상품 1조6000억원의 투자 손실은 황 회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개최 예정인 예보위에서 황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건도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내에서는 일단 손해배상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일단 승소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자칫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허비하고 여론의 질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보 측은 “민ㆍ형사 소송 가능성 여부를 먼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할 뿐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한편, 만약 황 회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면 피해 예보가 아닌 우리은행이 청구해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황 회장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손해배상까지 신청할 경우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비용과 적지 않은 시간이 할애되는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