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막는 '좀비 PC법' 입법 추진

입력 2009-09-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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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통망법으론 규제에 한계 별도법으로 대응 체제 구축 필요성 대두

분산서비스공격(이하 DDoS)이 발생한지 두달째가 되면서 공공기관과 학계,업계에서 악성프로그램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악성프로그램으로 부터 공격을 받거나 공격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른바 '좀비 PC법(가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7월 7일 DDoS가 국지적으로 발생됐지만 현행 정보보호법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했다며 별도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현재 정보통신 관련법을 보면 '정보통신망법'은 정토통신망 환경 중심이며,'기반보호법'은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KISA는 이처럼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 편재 되는 방법도 있지만, 독자적인 법방을 구축해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민관협력에 의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쉽고, 실효성 있는 긴급 대응조치, 감시통제 등 기본권 침해요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방법에서 침해사고의 '대응'에 관해서만 규정하던 것을 '사전예방'으로 확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인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비 PC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와 유사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다.

매년 이와 유사한 법률 제정이 국회에 발의 됐지만, 실제로 통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과정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조심스런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개월째 제자리 걸음인데다, 올해 역시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좀비 PC법 상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는 KISA와 정부 의지와는 달리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끝나면 사실상 올해 입법 추진이 힘들다는 점을 볼 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국회 내부의 공감대 형성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인식이 국회에 확산되기는 했지만, 현재 산적해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ISA 이창범 법제분석 팀장은“현재의 정보통신 관련 망법과 기반보호법은 DDoS나 사이버테러에 대해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그동안 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을 강화 했지만, 공격 방법이 일반 이용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정부와 국회가 이번 7.7 대란으로 인해 사이버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조속히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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