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치명타' 이재명 앞날은…野 권력구도 재편 주목

입력 2024-11-15 17:41 수정 2024-1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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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직격타를 맞게 됐다. 대법원 확정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는 물론 차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야권 수장의 도덕적 결함이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추진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임기단축 개헌 등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왔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번 선고 결과를 두고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이번 판결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대여 공세 고삐를 더욱 조일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당장 열흘 후인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추가로 나오는 만큼 이 대표가 흐트러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판사 탄핵’을 꺼내들 거란 관측도 그중 하나다.

그동안 견고했던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안세력인 ‘3총·3김’의 움직임에 급격히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3총’은 김부겸·이낙연·정세균 등 전직 총리를,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잠룡을 일컫는 말이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들은 운신의 폭을 넓혀왔다.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김경수 전 지사는 귀국 시점을 내년 2월 말로 정하고 잠행의 끝을 예고했고, 최근엔 김동연 지사와 독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와 ‘3김’은 비명계 결집의 구심점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초일회’는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등을 대상으로 12월 초청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있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는 게 강연의 취지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일극 체제’가 오래 유지돼 온 만큼, 이번 선고가 이 대표 당 장악력의 급속한 누수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대안 세력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워낙 이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크기 때문에 (대권 지형에 변화가 감지되면) 지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내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의 선고를 야권에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전날(14일) YTN 라디오에서 “1심 재판은 결과가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민주당 리더십의 훼손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며 “어차피 3심까지 가야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친문(친문재인)·비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비중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새롭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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