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입력 2024-11-07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부과, 징수했다며 환급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KBS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같은해 10월 기각했다. 이에 KBS는 1월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종합] EBS·입시업계 “수학, 작년보다 확실히 쉬워...변별력은 확보”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81,000
    • +4.13%
    • 이더리움
    • 4,588,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7.05%
    • 리플
    • 995
    • +5.85%
    • 솔라나
    • 311,300
    • +6.79%
    • 에이다
    • 827
    • +9.1%
    • 이오스
    • 794
    • +2.45%
    • 트론
    • 258
    • +1.57%
    • 스텔라루멘
    • 17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18.76%
    • 체인링크
    • 19,370
    • +1.84%
    • 샌드박스
    • 411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