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자산·채권 동결

입력 2024-11-05 11:20 수정 2024-11-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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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회생절차개시 및 ARS 프로그램 신청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가맹점주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했다. ARS는 채권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이나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 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며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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