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기피 신청’ 기각에…델리오 “항고 계획 없어, 파산 기각 기대 중”

입력 2024-10-16 16:24 수정 2024-10-16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회생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근거 없어”
“법원 존중ㆍ항고 계획 없어…상환 여력 늘어 파산 기각될 것”
델리오, 파산 사건 외에도 행정소송ㆍ형사 등 법적 다툼 산적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파산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델리오 측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 없이, 파산 신청에 대한 기각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계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14일 델리오의 파산 선고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을 결정했다. 회생법원은 “(파산 선고 사건 재판부가) 불공정할 재판을 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기피 사건의 본사건인 파산 사건 재판부는 올해 7월 24일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로집사에 비용예납명령을 송달하고, 이에 법무법인 로집사는 1억5000만 원의 예납금 납부도 완료한 상황이다. 예납금이 본격적인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인 만큼, 신청인 측은 파산이 곧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델리오 측이 7월 29일 선고기일 연기신청, 같은 달 30일에는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선고기일 연기신청 및 법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란 의견을 낸 바 있다. 실제로 기피 신청은 8월 6일 접수돼 약 두 달여 간의 심리 기간이 지난 이달 14일에야 기각 결정이 났다.

다만, 이번에 기피 신청 기각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델리오에 파산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기피 신청 역시 즉시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이 역시 기각되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급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는 만큼, 항고 여부에 따라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델리오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항고의사를 묻는 질문에 델리오 관계자는 “기피신청 기각에 아쉬움이 있으나, 회생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항고 계획은 없으며) 회사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델리오의 상환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델리오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최근 약 22조 원을 상환하는 FTX 회생안이 승인된 만큼, 당사(델리오)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됐고, 이외에도 기타 운용 가상자산 회수도 진행하며 상환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회사 자산과 상환여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와 다수 채권자들은 파산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델리오는 파산신청 외에도 여러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델리오 측 역시 지속적으로 파산신청 및 검찰 압수수색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채권 상환의 구체적인 시기나 조건을 밝힐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우선 델리오는 FIU와의 행정소송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달 10일 행정법원이 델리오가 2023년 11월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을 당시, 델리오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하거나 일반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델리오는 FIU가 지난해 9월 1일 제재공시를 통해 델리오에 내린 과태료 약 19억 원과 정상호 대표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4차례에 걸친 공판에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델리오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또 약관상 델리오의 서비스가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관상 원금 보장 역시, 델리오가 제시한 약관은 이용자들에게 공지된 적 없는 약관이라는 점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약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델리오 측은 이투데이에 “검찰이 주장하는 약관은 검찰이 직원들의 PC에서 획득한 기안, 가안들”이라면서 “(델리오는) 실제 델리오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약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론했다.

한편, 정 대표의 5차 공판은 11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시 트럼프 시대, 건설사 명암은?…“해외 수주엔 기회, 국내 주택 시장 불확실성↑”
  •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
  • 스타벅스 2025 다이어리 시즌…연말 겨울 굿즈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尹대통령, 고개 숙여 사과...“모든 것이 제 불찰”
  • 트럼프 머스크 만세! 부르는 서학개미, 추격 매수 해?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도 공연도 싸게, '문화가 있는 날' [십분청년백서]
  • “국가가 비트코인 사야”…金처럼 ‘전략 자산’ 실현 가능성 주목 [어게인 트럼프]
  • 김범석, 쿠팡 상장 후 첫 주식 매도…“세금납부 목적”
  • 오늘의 상승종목

  • 11.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20,000
    • +1.4%
    • 이더리움
    • 3,885,000
    • +6.15%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2.85%
    • 리플
    • 753
    • +2.59%
    • 솔라나
    • 263,000
    • +2.26%
    • 에이다
    • 525
    • +7.36%
    • 이오스
    • 637
    • +3.41%
    • 트론
    • 221
    • -2.21%
    • 스텔라루멘
    • 137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1,000
    • +2.31%
    • 체인링크
    • 16,990
    • +3.53%
    • 샌드박스
    • 353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