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입력 2024-10-24 15:46 수정 2024-10-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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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
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위부터)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위부터)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변협의 징계 조치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변협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및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변협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 대체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이 사건 시정명령은 변호사 단체가 금지 또는 허용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원고들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판결 직후 “금일 공정위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호사 광고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며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1년 변협은 로톡의 변호사 광고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듬해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이에 응하지 않은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변호사 단체의 행위가 변호사들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해 5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국가의 공행정사무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그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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