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는 1만7000원, 그 외는 1만2000원이고 국내선은 인천은 5000원, 그 외는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때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아울러 공항이용 시 내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