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입력 2024-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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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
"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실시해 A 씨와 직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직원 전문화 교육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각 300만 원,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2명이 자신의 개인 계좌를 활용해 돈을 받고 이를 보관‧전달하는 등 A 씨의 금품 수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받은 400만 원 중 260만 원은 직원 교육에 필요한 음식,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교육 후 커피 쿠폰을 나눠주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140만 원은 보호위원 명절 선물 구입, 행사축하금, 식사 대접 등 A 씨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썼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어떤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의 금품 수수를 도운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고발을 통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보호위원에게 기관장이 금전 지원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임 또는 파면하게 돼 있어, 해임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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