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수익금 집행 정산 '증빙서류' 없이 결재
감사실 "중대한 하자,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이 전시ㆍ행사로 남은 수익금을 용역업체에 맡겨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에 보고하는 정산서류에 수익금을 누락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콘진원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용역업체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관리한 과장 A 씨 등 3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 등 3명은 콘진원 전시ㆍ행사 사업 담당자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업체의 수익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용역업체로부터 수익금 미집행 잔액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잔액을 누락한 채 본부장 결재를 받았다. 문체부 정산 보고에서도 잔액이 없는 것처럼 작성했다. 해당 잔액은 문체부의 승인도 없이 용역업체가 부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부외현금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말한다.
또 A 씨는 용역업체로부터 수익금 집행 정산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용역업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진행한 것이다. A 씨가 3년간 증빙서류 확인 없이 결재한 수익금은 4억 원이 넘는다. 누락한 미집행 잔액은 3400여만 원에 달했다.
이후 A 씨는 미집행 잔액을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뒤 다음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도록 했다. 새 팀장이 부임하면 전년도 수익금을 용역업체가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하는 등 팀 전체가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팀장급 직원 2명도 A 씨가 작성한 수익금 정산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문체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A 씨와 팀장급 직원 2명은 부외현금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검수는 계약의 과업 내용만 검수하는 것이라 판단해 수익금 내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계약업무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3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처리한 수익금 등에 대해선 회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실이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도 그 일환"이라며 "진흥원의 자정 작용 등 투명한 행정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감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콘진원의 감독 기관인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