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또 오른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 상승

입력 2024-09-1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 210만6000원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용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용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대비 3.3%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건축ㆍ택지 가산비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3월과 9월)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래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34,000
    • +3.06%
    • 이더리움
    • 3,135,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420,200
    • +0.1%
    • 리플
    • 786
    • +0%
    • 솔라나
    • 176,500
    • -0.11%
    • 에이다
    • 448
    • +0.9%
    • 이오스
    • 645
    • +1.42%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00
    • +1.12%
    • 체인링크
    • 14,230
    • +0.28%
    • 샌드박스
    • 33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