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
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주 69시간 프레임’을 씌운 좌파들의 공격을 받은 이후 추진동력을 잃어버렸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노동이슈를 장악하고 주4.5일제 논의가 이를 거들면서 노동개혁의 판이 바뀐 형국이다. 무책임한 노동포퓰리즘이 윤 정부의 노동개혁 흐름을 바꿔놓은 셈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들먹이면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은 감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 세상법’이나 다름없다. 기업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에서 비롯된다. 노조가 합법파업을 벌인다면 손배가압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분별한 점거 농성과 회사 기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강행한 것은 ‘노동자의 표심’을 생각하는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노란봉투법을 반대할수 있냐”는 지적들이었다. 반노동,극우적이어서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들이다.
일부 선진국에서 허용되던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특권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던 1980년대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국가 간 글로벌 경제전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노동자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묵인했다가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불법파업을 벌였다가는 아예 해고를 당한다. 노동기본권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 4.5일제 논의도 주 52시간제 개편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주 4.5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주 4일제를 이번 국회의 입법 과제로 꼽았다. 주52시간제 개편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압박인 셈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22년 기준 49.4달러로 미국(87.6달러)과 독일(88.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연장근로를 우리보다 2배가량 많은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을 허용한 것이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 35시간의 법정시간을 주 39시간으로 환원시키려고 했던 것도 기업의 생산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주35시간으로 줄인 2000년 이후 많은 기업들이 탄력적 생산이 가능한 외국으로 떠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야당의 노동포퓰리즘은 당장은 노동계와 좌파세력으로부터 환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 건설현장 폭력과 비리척결, 화물연대 불법파업 제동 등 법치 확립을 위한 성과들을 내온 만큼 기업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