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낸 건 맞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를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측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사들인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표는 2018년 발매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홍보대행사 대표 김 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인 올해 초 기소됐다. 영탁은 지난해 3월 밀라그로와 계약이 만료, 현재 어비스 컴퍼니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