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9-10 14:45 수정 2024-09-10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올해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기간(16~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민자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72,000
    • -1.16%
    • 이더리움
    • 4,276,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0.67%
    • 리플
    • 767
    • -0.26%
    • 솔라나
    • 275,900
    • -0.97%
    • 에이다
    • 613
    • -0.97%
    • 이오스
    • 656
    • -0.3%
    • 트론
    • 224
    • +0%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600
    • -0.68%
    • 체인링크
    • 18,890
    • +0.27%
    • 샌드박스
    • 366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