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시행…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당초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달 12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신청기간도 2026년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가 제공된다.
또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발표된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우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추가 제도개선에 따라 채무조정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했으며,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가입기관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