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구매했다.
프로페시아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A 씨는 약 일부를 복용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했다.
이에 담당 보건소장은 2022년 8월 ‘면허 범위 이외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자신의 질병 치료에 사용했다’며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죄가 무겁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정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후 제기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며 하급심인 대구지법 판례를 인용했다.
대구지법은 4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A 씨도 탈모 치료제를 사들인 후 스스로 복용했을 뿐 타인을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이나 판매한 바 없고, 투약행위로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의료법 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