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입력 2024-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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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나서…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위함
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과징금ㆍ갱신신고 영향 가능성에 눈치
폐업 거래소 재무상태 악화로 영업 종료…과징금 부담 가중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정 결과에 따라 코인마켓 거래소의 부담 가중은 물론 폐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반기에 원화마켓 거래소 2사,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대상으로 검사 업무에 나선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원화 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검사 선정 대상 기준에 차이를 뒀다. 원화 마켓 거래소는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반면에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서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27개사로 22곳이 코인마켓 거래소다. 이 중 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는 비블록, 포블, 프라뱅, 플라이빗, 코어닥스, 크립토닷컴 등 6개사다. 현재까지 영업 종료를 알린 곳은 플렛타익스체인지, 큐비트, 지닥, 한빗코, 프로비트, 텐앤텐, 후오비코리아, 비트레이드, 코인앤코인, 캐셔레스트, 코인빗, 에이프로빗 등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어느 코인마켓 거래소가 검사 대상이 될지 알려진 것은 없다”며 “갱신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검사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래소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감원이 영업 중인 거래소와 폐업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재무 상태나 예치금 반환 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전반적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재무상태 악화로 영업종료를 발표한 거래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과징금을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 영업 중인 곳 또한 대부분 재무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갱신신고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이번 금감원 점검으로 문제가 발견된 코인마켓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갱신신고 요구사항 기준에 못 미친다는 방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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