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입력 2024-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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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등 여부 검사에 나선다.

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등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파악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고객원장의 완전성,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보험 가입 등)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여부) 및 임의 탈취 여부를 점검하고,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적인 출금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확인한다.

이 밖에 이상거래 상시감시가 적정하게 이뤄지는 지 여부도 파악한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자율규제 적용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 검사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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