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급 가뭄 피해를 겪은 광주에 대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광주는 지난해 가뭄으로 제한급수(생활용수 제한 공급) 상황까지 고려되는 등 물관리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다.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 영산강의 물순환 관리 강화' 안건을 발표했다.
광주는 지난해 가뭄으로 농업용수로 쓰던 영산강 하천수를 먹는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하천수의 다각적 활용에 대비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만큼 광주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검토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지정 이후 개별법에 따라 분절 진행된 물순환 사업은 물순환촉진사업에 맞춰 통합·연계 시행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과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비점오염원(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유출 등 복합적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달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등이다. 법 시행 후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조사를 거쳐 물순환 촉진구역도 지정된다.
환경부는 "영산강 물순환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가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광주 시민에게 건강한 물복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