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8-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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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폐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 1월부터 시행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뼈대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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