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 전 의원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광기였고, 온 세상이 미친 것마냥 24시간 기정사실인 것처럼 떠들었다"며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언론이 미공개정보 의혹을 제기한 코인(위믹스)과 관련해 "진짜 황당한 의혹 제기였다"며 "미공개정보 거래라고 한다면 수개월 전에 저점에 사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고점에 사서 미공개정보 의혹이 있다는 가상화폐를 11개월 보유해서 거의 99.6% 손실이 났었다"고 했다.
이어 "가상화폐로 무슨 대선 비자금이네, 뇌물이네, 자금세탁이네 떠든 언론도 있었다. 이건 진짜 억지 주장이고 멍청한 주장"이라며 "조금만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언론은 눈을 감고 자극적 보도를 쏟아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반성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을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다"며 "당시 회의장에서 살인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언론이 공격했다. 그 뒤에 공개된 권영세 장관의 거래에 대한 태도와는 너무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준이라면 주식거래도 비판하고, 출석률 20~30% 아예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불성실한 사람들이니까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막내라고 저한테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또 가상화폐 투자가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데도 악마화하고 뒤로는 기자고 의원이고 저에게 투자방법 알려달라고 하고, 진짜 위선적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코인 매수대금 불법 수수 의혹,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