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해당 15개 법률안을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