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경미한 車사고서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근거 활용해야"

입력 2024-08-25 12:00 수정 2024-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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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충돌 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및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 10㎞/h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탑승자의 부상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녀 53명에 대한 사고재현 시험(추돌 15회, 접촉 7회, 후진충돌 9회, 범퍼카 4회) 후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보험개발원은 소송 참고자료 활용으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에 기여했다. 지난 3년(2021~2023년)간 경미한 사고로 가·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에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제시했고 법원이 48건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해소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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