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 입찰사업자와 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금강종합건설은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 인하를 유도했다.
최저가 입찰사업자는 할 수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7000만 원이었으나,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 원 인하된 194억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금강종합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