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편…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 명 의료비 지원

입력 2024-08-20 09:43 수정 2024-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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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ㆍ지원내용 확대…만 14세 미만 → 18세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 추가로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이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서금원은 해당 상품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내역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종전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로 확대되면서 수혜자는 예년 14만 명 수준에서 23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서금원은 기대했다.

의료비 보장내용도 강화했다. 지원대상의 생활패턴을 분석해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진단금 보장항목을 신설했고,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중증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보장항목 외에도 부양(친권)자의 상해ㆍ질병 후유장해와 아동의 후유장해ㆍ입원 일당ㆍ골절진단ㆍ암 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가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위탁해 해당 상품을 운영 중이다.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 등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연 원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험2' 상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몰라서 의료비(보험금)를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SMS 안내문자 발송 및 관계기관 협업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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