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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서부 경찰서는 전날 긴급체포한 피의자 백 씨에게 구속영장과 함께 마약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전신 다발성 자철상(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백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산책 중 마주쳤을 뿐 백 씨와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백 씨의 행적과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인 조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