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입력 2024-06-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악성 민원에 직원 보호 조치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을 비공개 전환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 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13: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18,000
    • -2.88%
    • 이더리움
    • 3,311,000
    • -5.26%
    • 비트코인 캐시
    • 429,700
    • -5.77%
    • 리플
    • 804
    • -1.95%
    • 솔라나
    • 195,200
    • -5.15%
    • 에이다
    • 477
    • -5.54%
    • 이오스
    • 645
    • -6.66%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6.63%
    • 체인링크
    • 14,910
    • -7.33%
    • 샌드박스
    • 337
    • -7.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