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10-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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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그루블린)
(사진제공=그루블린)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등을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년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감형됐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 번에 재판받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제외한 동종의 형일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전에 피고인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기각됐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여원이 확정됐다. 구씨는 나플라 외에도 그룹 빅스(VIXX) 멤버 라비,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의 병역 면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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