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 허가…이르면 4분기부터 도로 달린다

입력 2024-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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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실증 돌입, 1ㆍ2단계 검증 및 심사 통과해야

▲국내 첫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무인 자율주행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내 첫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무인 자율주행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12일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437대가 허가를 받았지만, 무인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됐으며 최고속도는 50㎞/h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h)이거나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였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구간에서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 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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