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입력 2024-06-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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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 2236곳 다수 업체 신고정보로 영업 여부·형태 파악 어려워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으로 규제 대폭 강화 당국 “투자자문업 전환 적어 고심”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236곳이다. 이 중 올해 신규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33곳이다.

본지 조사 결과 올해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93곳이 홈페이지 등 정보를 오기재 혹은 누락했거나 운영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업체가 블로그 혹은 카페 플랫폼을 홈페이지 주소로 게시했으나 실질적인 영업 형태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고된 정보만으로는 진위파악조차 쉽지 않은 셈이다.

한 유사투자자문업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형태나 플랫폼이 워낙 다양하다”며 “실제로는 다수가 영업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정보를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A 업체는 자사 혹은 대표자의 것이 아닌 다른 연락처를 기재해 신고했다.. 해당 연락처 당사자는 “전화번호가 잘못됐는지 A 업체냐고 묻는 전화가 자주 온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A 업체 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당시 대행 업무를 하던 행정법인 연락처가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서 수리 절차만 거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업체 수도 연일 늘어나는 데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라 사후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으나 총 점검 업체 수는 721곳으로 2월 말 기준 신고업체 수 2147건에는 못 미쳤다.

올해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계 감독·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 방식이 금지된다.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며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문업 전환을 신청한 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업체 수가 많지 않았다”며 “추후라도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영업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8월 14일 이전까지 투자자문업 전환을 마쳐야 한다는 추가적인 홍보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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