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틀니·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된다

입력 2009-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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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 마련

척추·관절질환에 쓰이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검사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또한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의 노인 틀니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암환자 본인부담률이 오는 12월부터 현 10%에서 5%로 인하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률도 내년부터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내년부터는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 된다.

이와 함께 수요가 많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내년부터 보험적용이 되며, 2013년부터는 초음파 검사도 신규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치과분야의 보장성도 확대 된다.

당장 올 12월부터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 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본인부담율 50%)를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을 현재 20만원에서 내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오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1조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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